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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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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인도로 걷다가 발렛하시는 분이 차로 가방을 쳤는데 가방을 메고 있던 옆구리쪽이 붓고 아파서 치료중입니다.

치료 받던 중 저는 차사고라 자동차보험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지급보증이 없어서 제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지급 보증이 없으니 일반이랑 의료보험이란 둘 중 뭘로 치료 받냐고 물어보니

가격이 부담되실테니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는게 나을거라 하더라구요.


여기서 여쭙고 싶은건 두가지인데

1. 주차장 영업배상책입보험으로 치료비 청구하는거면 일반으로 치료해야하는지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지급받아도 가입된 실비로 치료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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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실비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만 면책처리함) 실비로 먼저 청구 후 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으로 처리해도 되고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건강보험처리를 해도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과 미적용시에는 실비에서 보상되는 비율이 다른 경우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배상책임보험과 실비는 두 가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차장 영업배상책입보험으로 치료비 청구하는거면 일반으로 치료해야하는지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으로 하셔도 되고, 건강보험으로 해도 관련은 없으나,

    추후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하심이 통상은 유리하고, 이때 추후 건강보험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합의시 이부분은 단서조항으로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2.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지급받아도 가입된 실비로 치료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처리를 할 경우 양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유리하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