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대 차 사고건 치료시 보험 적용 문의
주차중이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저를 쳤습니다
저는 서있었고, 제 뒤에서 온 차이기에 저는 차가 올줄은 전혀 몰랐구요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치료비용을 다준다고 해
사고당일 병원에서 보험 없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냥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병원에 말해 건강보험으로 결제를 하라는데…
병원을 몇 번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 건보를 적용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를 하는 경우에 할증부분을 생각해서 사비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합의금을 상대방에서 미리 받으시고, 건보적용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부시 경우에는 경찰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서 직접청구[바로안됨]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처리시 공단부담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안되면 경찰신고후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 사고도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나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해자에게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이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상대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피해자로써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후에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 보시기 바라며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대인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경찰이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