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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나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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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 그 분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진단서도 받았고 추후 물리치료나 통원치료 얘기 없이 1일 치료만 하는걸로 병원에서 얘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총 병원비,약값 5만원에 택시비 2만원까지 7만원 나왔는데 30만원 드리고 보험접수 없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합의하겠다는 통화녹음을 하지않았고 문자내용도 없이 그냥 계좌 입금한 내역밖에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합의 안했고 휴유증이 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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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합의를 했으나 합의 이후 추가 상해 등이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 접수를 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진료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하겠다는 통화녹음을 하지않았고 문자내용도 없이 그냥 계좌 입금한 내역밖에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합의 안했고 휴유증이 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고, 상기 합의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입금내역을 보내주고 입금한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고, 피해자의 보상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인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이 그래도 종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

    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