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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부전나비255
덕망있는부전나비25522.10.11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이 없을 때 보험 처리 or 합의금?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으로 복귀 하던 중 앞 차량을 시속 4~8km로 박았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는 사진만 찍고 상대방께서 견적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잘 모르겠으니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너무 비싸니 30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차량은 보험이 되어 있지만 저는 해당 보험에 들어가지 않았고(당일 운전도 급하게 할 사람이 없어서)

상대방은 우선 자신의 보험사와 얘기를 해본다고 하고, 구상 청구를 하면 100만원 더 나올것이라며

판금 도색 및 렌트 비용이 100만원 넘어 갈 것 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는 최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 차량 뒷 범퍼에 번호판 테두리로 크스레치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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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상대방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구체적으로 파손정도를 알수 없어 알수는 없으나,

    범퍼를 교환해야 하는지? 수리만 해도 되는지에 따라 손해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손해액의 타당성 문제는 남으나, 보험이 없으시다면, 님이 개인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 구상금을 지급하시면 되며, 구상금 청구시 금액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소송상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수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방과 금액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는 되지 않으니 결국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리지를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렌트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차량 렌트비에 따라

    백 만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작은 금액에 합의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며 수리비 견적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 보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리비 견적을 내어주는 어플을 활용하여 수리비를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