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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미래도소란스러운도라지
미래도소란스러운도라지

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8월에 갓길 주차된 차량을 무리해서 지나가다 긁었습니다.

바로 보험 접수 해드렸고, 개인 합의 하자고 하셨을땐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씀 하셔서 보험처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개인으로 처리 하자 하셔서 보험사랑 얘기 해보셔라 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아직 차량 입고가 안되어 보험처리 중 보류가 됐습니다.

소멸시효 3년 이후에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보험사한텐 물어봤을때는 3년 이후에

법적으로 상대도 할 얘기도 없고, 뺑소니도 아니니까

개인합의도 안해도 된다고 얘길 들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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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처리를 한 상황이기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수리는 본인이 원할때 하면 되며 보통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언젠가는 수리를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네 3년이 지나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며 형사적인 문제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 3년 이후에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보험사한텐 물어봤을때는 3년 이후에

    법적으로 상대도 할 얘기도 없고, 뺑소니도 아니니까 개인합의도 안해도 된다고 얘길 들었는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멸시효 3년은 손해배상청구 즉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3년이 경과한다면 개인적으로든, 보험처리든 법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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