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교통사고후 본인치로시 보험처리

2021. 05. 25. 01:59

얼마전 억울하긴했지만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앞부분이 거의 반파될 정도였지만 타박상이나 기타 부상은 없어 상대 차주만 치료를 받고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

사고 하루 이틀후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쑤시긴 했지만 업무가 바빠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운전자보험 청구도 할겸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실비도 청구할 생각이었죠

접수할때 이 점에대해 분명히 고지를 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엑스레이를 서른장도 넘게 찍어대고

초음파까지 하겠다길래 중지를 시키고 물리치료나 좀 받게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 좀 넘는 병원비를 내고나와 몇달후 실비청구를 했는데 보상된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100퍼센트 비급여라 전액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전화하니 제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한다했다고 우기더군요 내 보험 할증되는데 큰 치료도 아니고 내가 왜 내보험으로 치료를ㅎㅎ결국 성가시다는 듯 심사평가원에 문의하라는거에요

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일 경우만 심사가 가능하고 이미 백퍼센트 비급여 진료에대해선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요

몇달이 지났다고 병원에서 이 진료에대한 조정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조정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진료부터 봉잡은마냥 아무 검사나 해대는 병원인것이 맘에 걸렸는데 수가가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더 좋아서 그렇게 한건지 여러모로 짜증이 나네요

고수님들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ㅠ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위 경우 병원에서 비 급여 진료를 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2021. 05. 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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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마도 40%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 같은데

    병원에 처음 진료 시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고 건강보험 적용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일 때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 건강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에 귀찮아지는 것을 생각하여 그러는데 이러한 때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여 내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나오신다면 병원에 이야기 해서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021. 05. 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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