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교통사고후 본인치로시 보험처리
얼마전 억울하긴했지만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앞부분이 거의 반파될 정도였지만 타박상이나 기타 부상은 없어 상대 차주만 치료를 받고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
사고 하루 이틀후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쑤시긴 했지만 업무가 바빠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운전자보험 청구도 할겸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실비도 청구할 생각이었죠
접수할때 이 점에대해 분명히 고지를 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엑스레이를 서른장도 넘게 찍어대고
초음파까지 하겠다길래 중지를 시키고 물리치료나 좀 받게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 좀 넘는 병원비를 내고나와 몇달후 실비청구를 했는데 보상된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100퍼센트 비급여라 전액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전화하니 제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한다했다고 우기더군요 내 보험 할증되는데 큰 치료도 아니고 내가 왜 내보험으로 치료를ㅎㅎ결국 성가시다는 듯 심사평가원에 문의하라는거에요
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일 경우만 심사가 가능하고 이미 백퍼센트 비급여 진료에대해선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요
몇달이 지났다고 병원에서 이 진료에대한 조정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조정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진료부터 봉잡은마냥 아무 검사나 해대는 병원인것이 맘에 걸렸는데 수가가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더 좋아서 그렇게 한건지 여러모로 짜증이 나네요
고수님들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