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이라고있던데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차량 100%과실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2일째 일반 병원에 가서 척추 염좌 판정을 받았는데 허리가 계속 아파서 근처에 한방병원가서 간단한 침좀 맞고 한방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도 될런지요?(한방병원의 진단서도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사고부상이라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제가 든 보험사에서 받을 수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척추 염좌 진단의 경우 한방 병원 진단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염좌 진단서를 상대방 책임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지급 결의서를 상해 급수 12급 척추 염좌로 받아 운전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일째 일반 병원에 가서 척추 염좌 판정을 받았는데 허리가 계속 아파서 근처에 한방병원가서 간단한 침좀 맞고 한방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도 될런지요?(한방병원의 진단서도 효력이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척추염좌 진단을 받게 되면, 12급으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해당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사고부상이라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제가 든 보험사에서 받을 수있나요?

    : 본인의 운전자보험이 12급도 보상하는 자부상담보라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상 이런 경우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받은 후 보상처리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척추 염좌 진단서 한방병원에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12급 상해에 해당하며 운전자보험 자부상에서 12급 상해에 대한 부분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지출(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