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본 투자 100%에 제 3자 명의

성별

남성

나이대

37

로 개인사업을 진행예정입니다. 제 3자 명의자가 추후 본인의 자본이라 주장할경우를 대비해 자금에 대한 안전보장을 어떻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가능할 거승로 보이는 등 하기에 그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본인 자본 투자 100퍼센트를 하셨는데

    추후 3자가 찾아와서 명의가 자기 걷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명의 등을 투자자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