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조부모상의 경우, 최대 몇일까지 다녀올 수 있는건가요?

2019. 06. 23. 22:55

회사에서 연차 소진 독려 정책 때문에 이번 7월 초에 올해 연차를 많이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부모님의 노환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셔서, 7월 연차를 사용하면서 혹시나 생길 문제에 대비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부모상의 경우, 연차를 소진해서 다녀와야하는것인지/ 최대 몇일까지 다녀올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과 조부모/외조부모상 에 따라서도 일수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뿐이며 그 외 회사에서 보장하는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정한바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없을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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