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조부모상의 경우, 최대 몇일까지 다녀올 수 있는건가요?
2019. 06. 23. 22:55
회사에서 연차 소진 독려 정책 때문에 이번 7월 초에 올해 연차를 많이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부모님의 노환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셔서, 7월 연차를 사용하면서 혹시나 생길 문제에 대비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부모상의 경우, 연차를 소진해서 다녀와야하는것인지/ 최대 몇일까지 다녀올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과 조부모/외조부모상 에 따라서도 일수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