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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돌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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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미국에서 살고있는 시민권자가, 가족 형제 자매요건으로

영주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머물면서 비자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영주권신청이 되있는 상태에서 위와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행 비자만료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법 비자연장을 해가며 미국에 머물려고 하는데,

추후에 영주권 받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카더라 말고 확실한 근거를 듣고싶습니다.

미국에 여행비자로 넘어가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비자연장을 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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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여행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며 불법적인 비자 연장을 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영주권 취득에 지장을 주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체류 기록: 불법 체류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기록은 추후 영주권 심사 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12(a)(9)(B)는 180일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한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한 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이민법 위반 사실 자체가 영주권 신청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민 의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사기 행위이며, 이는 미국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주권 신청자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NA § 212(a)(6)(C)(i)는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이민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행적, 미국 내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 체류 및 비자 연장은 심사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