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는 언제 공시를 완료해야 하나요?
상장 기업은 재무상태표를 연말에 작성해서 다트에 공시해야 한다고 기억하는데요. 연말에 만든 것을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무상태표는 언제 공시 완료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회계결산일에 공시해야 하며
회계결산일이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된 기업들은 매년 결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담은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DART에 올려야 합니다. 다만, 3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시 마감일이 4월 1일 등으로 하루 이틀 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장 기업에 90일이라는 동일한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아주 큰 기업들은 좀 더 빨리, 즉 결산 후 7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연말에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다음 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공시해야 하며, 일부 대형 기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빠른 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 감사계약보고시스템(DART)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별도 재무제표를 정기주총일 6주 전에,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종료 후 90일(직전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기업은 연말에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공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DART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결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들의 필수보고요소인 재무상태표는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업보고서에 맞추는데
먼저 분기보고서는 매 분기 경과후 45일 이내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가령 1분기는 1분기 종료 45일 이내, 2분기는 2분기 종료 45일 이내와 같은 형식으로요.
다음으로 반기 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되는 시점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가령 1분기가 시작하고 6월이 지난 45일 이내의 시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년간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류일 후 90일 이내로 가령 2024년의 기준이라면 2025년이 시작하고 90일 이내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일을 넘긴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