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직원들의 핸드폰을 열게 해서 특정인과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했는지 확인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는 B입니다.
사장(대표이사) A는, 전임 대표 B를 횡령했다며 몰아냈습니다.(거짓말임이 밝혀졌음.)
A는 계속 B에 대한 거짓주장을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배포하고, B는 직원들에게 거짓임을 입증하는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A는 임직원들에게 “B와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1. 이 강요는 무슨 법 저촉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2. 만일 A가 직접 또는 간부들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B를 차단했는지
① 직원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② 지시에 따라 직원이 실제로 열어서 확인해주면 A나 간부는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3. 노동 관련법에도 저촉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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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적용되겠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