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인적용역)에서 개인사업자 전환시 수입 및 경비 관련 질문 (Feat. 청년창업세액감면)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025년 IT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or 940926)으로 매월 1000만원의 매출을 낸다고 가정.
1~6월 동안 6개월간 일하고(6000만원 매출, 3.3% 원천세), 개인사업자(722000)를 내어 7~12월 6개월간 (6000만원, 10% 부가세)으로 총 1억2천만원의 매출.
인적용역인 IT 프리랜서는 다른 인적용역 프리랜서를 사용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없다고 인지하여, 개인사업자로 7월~12월 6개월간 매월 300만원의 비용(1800만원 용역비, 3.3% 원천세)으로 프리랜서 사용.
연 매출을 1억2천으로 봤을 때, 프리랜서(940909) 기준이라면 7500만원 이상이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개인사업자(722000) 정보통신업 기준이라면 1억 5천 이상이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내년 202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지되는걸까요?
반면, 7월 개인사업자를 냈음에도 1~12월 매출을 프리랜서(940909)로만 인식한다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과 비용을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을 100% 받는다고 가정했을 시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감이 안옵니다.
창업(개인사업자 등록)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인 50%가 된다고 봐야하는걸까요?
간단히 매출 1억2천, 필요경비 18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떤식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최종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번의 예시를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1~12월 동안 프리랜서로만 매출(1억2천만원 매출, 3.3% 원천세)을 인식하고,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 없이 인적용역 비용(1800만) 처리시에는 종합소득세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어떻게 적용되고 최종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