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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IT 프리랜서(인적용역)에서 개인사업자 전환시 수입 및 경비 관련 질문 (Feat. 청년창업세액감면)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025년 IT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or 940926)으로 매월 1000만원의 매출을 낸다고 가정.

1~6월 동안 6개월간 일하고(6000만원 매출, 3.3% 원천세), 개인사업자(722000)를 내어 7~12월 6개월간 (6000만원, 10% 부가세)으로 총 1억2천만원의 매출.

인적용역인 IT 프리랜서는 다른 인적용역 프리랜서를 사용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없다고 인지하여, 개인사업자로 7월~12월 6개월간 매월 300만원의 비용(1800만원 용역비, 3.3% 원천세)으로 프리랜서 사용.

  1. 연 매출을 1억2천으로 봤을 때, 프리랜서(940909) 기준이라면 7500만원 이상이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개인사업자(722000) 정보통신업 기준이라면 1억 5천 이상이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내년 202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지되는걸까요?
    반면, 7월 개인사업자를 냈음에도 1~12월 매출을 프리랜서(940909)로만 인식한다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1.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과 비용을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을 100% 받는다고 가정했을 시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감이 안옵니다.
    창업(개인사업자 등록)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인 50%가 된다고 봐야하는걸까요?
    간단히 매출 1억2천, 필요경비 18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떤식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최종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번의 예시를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1~12월 동안 프리랜서로만 매출(1억2천만원 매출, 3.3% 원천세)을 인식하고,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 없이 인적용역 비용(1800만) 처리시에는 종합소득세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어떻게 적용되고 최종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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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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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6년 귀속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25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5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고,

      기장의무는 25년 귀속의 940909와 722000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으로 동일하므로,

      940909를 주업종 코드로 본다면 940909의 수입금액 6천만원+722000의 수입금액 6천만원X(0.75/1.5)=9천만원으로서 26년 귀속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며,

      722000을 주업종 코드로 본다면 722000의 수입금액 6천만원+940909의 수입금액 6천만원X(1.5/0.75)=1억8천만원으로서 26년 귀속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

    2. 사업자등록 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적용 됩니다. 기간이 아닌 사업자등록 소득금액의 100%가 감면 됩니다.

      소득금액이 1억이라 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이 3천, 사업자등록 소득금액(감면대상 소득금액)이 7천이면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X (7천/1억) X 100% 입니다.

    3. 비용은 인정되어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과 합산되어 인적용역 세금이 낮아 지게 됩니다. 감면은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감면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므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26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됩니다.

    2.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여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