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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부전나비84
포근한부전나비8421.04.05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좋은 점은?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3.3% 세금 떼가면서 일하는데

작년부터 일이 많아져서 계산해보니 연봉 6천이 넘어가더라구요. 은연중에 연봉6천 넘어가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훨씬 이득이라는데 어떤 점이 좋고, 개인사업자로 어떻게 등록하는지 절차와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꿀팁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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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업종의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모두 소득 과세방식은 동일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에서 등록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미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기준경비율 적용인지의 문제이고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을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한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