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막힌수달189
기막힌수달18922.11.16
프리랜서 개발자(3.3%) 개인사업자 신청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수입이 7000만원(3.3프로제외하고 받음)이 넘을 거 같아요.

내년에는 총 수입이 8000만원을 넘을거 같아서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주) 이랑 도소매업(부) 이런식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는 시기가 올해 12월 이내라면 올해 1~ 12월분에 대해 제가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나 하는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금 바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자를 내게되면 세금을 더 내야되게 되거나 손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과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이 새로이 사업을 12월 중에 개시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을 한 경우 12월분에 대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대하여 세무신고 대행 필요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