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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복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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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적금을 들어 두었다 직원 퇴직 할때 퇴직금으로 지급할 방법이 있을까요?

1년 이상 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나중에 목돈이 될까 염려 스러워서 매달 적금식으로 적립하는 적금을 들었다 직원 퇴직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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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12년 7월 이후에 설립된 사업자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보다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의 가입을 권유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가 줄어들고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잇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해서 연봉의 일정부분을 매월적립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DC는 개인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직원의 퇴직금과 같은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강제로 적금을 가입을 하여서 이에 따라서 자동이체를 하시는 등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관리합니다

    • 매달 적금식으로 하던지 예금으로 따로 버젯을 빼놓던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원들 개개인의 퇴직금을 따로

      적립해 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금을 적립한 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적금을 적립해 퇴직금을 준비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적립된 적금에서 퇴직금을 인출해 지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주의사항으로는 적립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직원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통 미래에셋에서 많이들 하는 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