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살의로 성립되나요?
얼마전 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 둘을 양육해 온 50대 초반의 부부가 있는데요. 부인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갈등을 빚게되었습니다.
지속된 갈등이 악화되고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밤 늦은 시각에 집 앞까지 와서 부인을 배웅하는 남자를 수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의 뒤를 밟던 남편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고, 잠시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남자를 준비해 온 흉기(식칼)로 공격하였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회피하여 치명상을 모면하였으나 얼굴과 손, 등에 전치 5주를 요하는 자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상해를 입히려 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재판을 받게되면 살인미수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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