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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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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살의로 성립되나요?

얼마전 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 둘을 양육해 온 50대 초반의 부부가 있는데요. 부인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갈등을 빚게되었습니다.

지속된 갈등이 악화되고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밤 늦은 시각에 집 앞까지 와서 부인을 배웅하는 남자를 수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의 뒤를 밟던 남편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고, 잠시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남자를 준비해 온 흉기(식칼)로 공격하였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회피하여 치명상을 모면하였으나 얼굴과 손, 등에 전치 5주를 요하는 자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상해를 입히려 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재판을 받게되면 살인미수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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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칼의 경우 칼날의 길이, 공격부위 등 여러사정을 감안해야하는데 지금 글에 써주신부분만 가지고 보면, 식칼이고(통상 칼날길이 30cm가량), 손에 난 상처가 방어에 따른 흔적으로 보이는 정듬을 감안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도 인정이 가능할듯합니다.

      따라서 살인미수가 인정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보아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