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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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으기로 주식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여가능?

알아보니 주식 1주만 가지고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식 매수한거 말고요. 토스같은데서 매일 매주 매월 주식모으기로 주식 가지고있어도 주주총회 참여조건 되나요? 주주총회 참여하라고 우편도 날라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기준일에 실제 주주명부에 올라 있으면 가능하므로 토스 같은 주식모으기로 보유한 주식도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이나 일부 서비스는 실질 주주가 아닌 경우가 있어 안내 우편이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유 방식이 실명 주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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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모으기로 취득한 주식도 정식으로 본인 명의에 쥑이 등록된 거이라 주주총회 참여가 자격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기준일(보통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수점 주식이 아닌 1주 이상 보유해야 의결권이 생깁니다. 토스 주식모으기는 소수점 단위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1주 미만이면 의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우편 안내는 주식 수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데, 소액 주주는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을 확인할 수 있고, 증권사 앱에서 전자투표로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모으기로 모은 주식이 총 1주 이상이 된다면 주주총회 참여 자격이 되십니다.

    주주명부 기준일에 1주 이상 보유하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의결권 행사 안내문 우편물을 보냅니다.

    다만 요즘은 종이 우편물 대신에 카카오톡이나 증권사 앱 알림으로 전자 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모으기로 모은 주식으로 주주총회 참석은 가능합니다.

    참석을 하기 위해 1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주식모으기로 사도 주주총회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모으기는 매수 방식의 이름일 뿐, 결과적으로 의준 님의 계좌에 해당 회사의 주식이 입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한 1주 이상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작년 12월 31일에 주식을 단 1주라도 들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주주총회 참여하라고 우편물이 오나요?

    네, 주식 거래할 당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게 할 경우는 옵니다.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알림톡, 이메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보통주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라서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우편물도 거부 안하셨으면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날라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