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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인데요, 주식을 달랑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그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100주라든가 1000주 라든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소액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주총 참석 자격인데, 주총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면 그만큼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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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일상속에서하루아침커피입니다.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1주가지고 참석 해서 딱히 발언권은 많이 없습니다.
기운찬재칼262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보유 주식이 우선주가 아니라면 참석 가능합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 시에 권리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