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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관련 질문인데 답 변 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단속조항 질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5조에 보면 자동차(이륜차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오토바이 번호판 가렸을때 10조5항이 단속조항으로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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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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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퍼럴코드:jeong0761입니다.이륜차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오토바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와 이륜차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렸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이 단속조항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렸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