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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은 나라땅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계곡가보면 아직 자릿세를 내던가 음식을 시켜야 입장이가능한곳이 있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계곡이 본인사유지면 상관없습니다.사유지가 아니면 신고하시면 됩니다.일단 신고하시고 그분들이 사라지지않는다면 사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은 거의 사유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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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우리나라의 계곡중에 특히 국립공원에 속한 계곡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천부지로써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자리세를 징수하면 불법이 되지만
계곡중에서도 일부민간인땅이 있는 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는 불법이
아닌걸로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계곡 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수 있지만, 특정 구역은 민간이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에서 입장료를 받거나 시설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수료나 자릿세가 적법하게 부과되는지, 관련 법규를 따르는지는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 여부가 의심된다면 해당 지역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