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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땅돼지83
럭셔리한땅돼지8322.10.26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라고있는데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이 2023년에 2022년 대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어 2022.11.30.까지 각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실 경우 2021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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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내용으로 2021년도 수입금액이 1500억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2021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증가를 하는 경우 2021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으시다면 홈택스로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대비 고용이나 투자를 확대하였다면, 정기세무조사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나 고용을 확대하였으니, 정기세무조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그만큼 사회적 기여가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보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