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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함이넘치는오징어
다소당당함이넘치는오징어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짐을 뺀 뒤 임대인이 집상태를 확인한 후,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집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주거나 혹은 정상적인 상태의 시설물을 트집잡아 상기 금액을 수리비명목으로 차감하고 줄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만약 다음 세입자가 이사를 못 하게 되어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간 계약이 파기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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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비 명목은 전세보증금 중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크고

    원상복구비용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속 점유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 일이 잘못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보증금 중 대부분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고 미반환 보증금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은 반환소송 제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집잡는 것인 경우도 많아 상당부분 돌려받습니다

  •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 미반환을 이유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