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증권회사의 예수금,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은행의 예금 역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예를 들어 수협A와 수협B의 예금은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동일한 수협A의 C지점과 D지점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 각종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수협에 예탁금을 5천만원 이상 예탁하시게 된다면 수협의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서 전체를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달리 저는 해지를 하신다면 1년만기 가입하시는 것을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상승의 이슈가 있어서 현재 1년만기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2번째 예금처럼 3개월 만기의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때 1년 만기 예금으로 가입하시면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