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탁금 5천만원 이상일경우

2022. 11. 27. 07:08

수협 1년 예탁금 25,000,000원(만기일이 내년 10월)

3개월 예탁금 42,000,000원 했는데요(만기일이 내년 2월)-------이돈은 2월에 필요해서 짧게했어요.

아무생각없이 두개을 수협 한곳에 예금을했어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오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3개월 예금한것을 찾아서 다른 은행에 예탁하는게 좋을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증권회사의 예수금,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은행의 예금 역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예를 들어 수협A와 수협B의 예금은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동일한 수협A의 C지점과 D지점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 각종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

2022. 11.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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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므로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면 한 개의 예치하신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이니 참고하세요.

    2022. 11.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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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수협에 예탁금을 5천만원 이상 예탁하시게 된다면 수협의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서 전체를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달리 저는 해지를 하신다면 1년만기 가입하시는 것을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상승의 이슈가 있어서 현재 1년만기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2번째 예금처럼 3개월 만기의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때 1년 만기 예금으로 가입하시면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년만기 예금 해지 하셔서 다른 금융기관에 3개월 만기로 예치

      • 3개월 만기 예금은 그대로 유지

      이렇게 추천드리고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 11.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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