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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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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관한질문

새마을금고에 예금자보호 금액이 5천만원인데 이중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이라고 해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3천지급 이라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 두 지점으로 각 2천씩(이자포함) 예금을 해놓으면 새마을금고 부도시 4천을 전부 선지급 받게 되는거겠죠?

또 다른사람말론 2천을 예금을 해놨으면 2천 선지급이라도 퍼센트로 따져서 준다는말도 있네요 예를들어 2천 중40%선지급 800을 선지급 이고 5천을 예금해논 사람은 40% 2천을 선지급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천예금 해논사람도 2천 선지급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2천만원까지 선지급이다 보니 만약 법인번호가 다른 2곳에 예금을 해두셨다면 각각 2천만원씩은 먼저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두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는 각각이 독립된 법인이어야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인이 같다면 합산하여 2천만원을

      선지급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