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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제비20
슬기로운숲제비2022.10.28

저축은행이 파산시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돈이 2천인가요?

저는 원금과 이자 더해서 5천이면 안전하게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선가 2천만원까진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천천히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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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대상은 ▶은행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선물회사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입니다. 해당 금융사에서 내놓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온라인 계정에서 ‘거래내역 조회’ 또는 '가입상품정보 조회' 등을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같이 예금자 보호 방법이 은행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관련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 ‘예금자 보호 기금’을 쌓아둡니다.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중앙회가 대신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다만 예·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예금자보호금액 범위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대상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분별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고를 따지는 것은 아니며,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금융권의 부실화가 함께 많이 진행되버리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으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2금융권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이 파산한다면 5천만원을 받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는 등

    한 것이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공사 보증으로 5천만원 이하면 저축은행이 망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천만 이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