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대상은 ▶은행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선물회사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입니다. 해당 금융사에서 내놓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온라인 계정에서 ‘거래내역 조회’ 또는 '가입상품정보 조회' 등을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같이 예금자 보호 방법이 은행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관련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 ‘예금자 보호 기금’을 쌓아둡니다.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중앙회가 대신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다만 예·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