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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23.02.03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입출금식통장도 이율이 높아서 저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1. 1인당 5천만원까지라는게, 은행 하나하나를 말하는거지요?

가령 OK, 에큐온 두 군데 5천씩 입금을 했는데, 둘 다 파산하면 5천만원이 보호되는건가요? 1억이 보호되는건가요?

2. 예금자 보호라는게 실제 파산을 한다면 돈을 돌려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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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1인당 5천만원까지라는 것은 하나의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씩 각각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예금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내용을 접수한 후에 신청자분의 요청하신 계좌로 예금보험적용 범위내에서 예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