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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세무조사로 인한 소급정산 세금측정

2021.1.1 ~ 2024.7.까지 한 회사에서 사실상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했으나, 회사가 일용직으로 처리하며 4대보험·원천징수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가 상용직 전환 누락이 문제되어 2022~2024년 근로소득세를 소급 재계산 중입니다.

국세청·세무사 말로는 개인 명의 소득세 고지가 나오면 납세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나,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과실임에도 추후 근로자에게 세액을 부담시키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의 귀책(근로자 분류·원천징수 오류)으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판례상 책임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자[또는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지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악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회계 세무처리를 한

    이후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규직 근로자

    처리를 안함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징시 일단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본세와 지방소득세 본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회계 세무처리함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가산세와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 회사에게 책임이 있음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