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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이297
끈질긴호랑이29723.03.0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관련 질의드립니다.

1. 작년에 퇴직하신분이 55세 이상이셔서 본인 희망에 따라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올해 국세청 신고를 하던 중 퇴직소득세 계산을 irp입금하는 경우로 계산한게 발견되었습니다.

(급여 계좌로 입금 하였는데 irp계좌로 입금 한것 처럼 과세이연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3. 해당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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