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 임대인 매도시 연장되나요

2년 만기가 되서 최대 5%인상으로 1회 자동연장하고싶은데요 임대인이 매도 한다고하면 무조건 5%인상으로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한 사람이 2년연장된 전세를 받아서 매수하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임대료 5%상한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5%이내로 협상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기를 잘 판단하시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여부를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할 시에 임차인이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새 집주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새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새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차법이 개정된 후 세입자있는 주택 매매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면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에대해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서에 작성해야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에 미결정란에 매도인에게 세입의 계약갱신에 대해 물었지 임대인이 불협조했다라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