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전세 연장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으면 5%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재 계약후 또 연장 할때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계약하고 그 다음 부터는 임대인이 올리고 십은만큼 올릴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증액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으면 5%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재 계약후 또 연장 할때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계약하고 그 다음 부터는 임대인이 올리고 십은만큼 올릴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전월세 인상율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권한을 행사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 규정은 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연장1회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며 그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한 이우에는 갱신 된 2년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는 법적 보호를 받는 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폭에 제한이 없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만큼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1개월 전에 요구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갱신권은 1회만 행사가 가능 합니다.
계약갱신권이 소멸된 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난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만 사용가능하니 2+2년 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그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는데 그집에 사는동안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