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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자비용 매월 지급하는 경우 수정분개

10/15 은행차입 만기 1년 20,000원 차입 (매월 15일 이자 200원씩 지급)

현금 20,000 / 단기차입금 20,000

11/15 은행 차입이자 200원 지급- 이자비용 200/ 현금 200

12/15 은행 차입이자 200원 지급- 이자비용 200/ 현금 200


1. 분개는 제가 한 것이고 틀린 부분 고쳐주세요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12/31 수정분개가 따로 필요 없나요? 만기지급인 경우 이자비용 400/ 미지급비용 400 으로 처리 해야하는 건 알 것 같은데 이건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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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의 인식을 매달 지급시점에 하면 되는 것으로

      만기지급의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지급이자도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분개는 없으며 수정분개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