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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숭이24
진실한원숭이2423.03.22

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현재퇴사를하였고 최저임금위반, 체불임금 및 퇴직금미정산 등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고 조롱하기까지하면서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체불임금 정산보다 처벌을 우선고려하고있어서요 5대 법정의무교육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과태료를 받게하고싶습니다.

전 직장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어떠한 관련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안내비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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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전부가 아닌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교육이 아닌 자료게시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하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사건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해 보이나, 아무래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보니

    자료 게시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를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조차 되지않고, 예외 기업에도 해당되지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다만, 모두 같은 성별로 된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 교육자료 게시하거나 배포로 갈음 가능)

    2.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

    -과태료 : 없음

    3.안전보건교육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등 일부 업종제외)

    -과태료 : 최대 500만원이하

    4.퇴직연금교육

    -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기업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주(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로 갈음가능)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