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현재퇴사를하였고 최저임금위반, 체불임금 및 퇴직금미정산 등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고 조롱하기까지하면서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체불임금 정산보다 처벌을 우선고려하고있어서요 5대 법정의무교육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과태료를 받게하고싶습니다.
전 직장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어떠한 관련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안내비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전부가 아닌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교육이 아닌 자료게시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하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사건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해 보이나, 아무래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보니
자료 게시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를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조차 되지않고, 예외 기업에도 해당되지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다만, 모두 같은 성별로 된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 교육자료 게시하거나 배포로 갈음 가능)
2.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
-과태료 : 없음
3.안전보건교육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등 일부 업종제외)
-과태료 : 최대 500만원이하
4.퇴직연금교육
-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기업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주(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로 갈음가능)
-과태료 : 3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