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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대물 사고 관련 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과실 9:1이 예상되는 제가 과실이 더 큰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측 뒤 휀다 랑 휠이 많이 긁혔는데 기스 같은거 없애는 약으로 열심히 닦아 내니까. 굳이 고칠필요 없을거 같아서..미수선 할까합니다. 상대방은 우측 앞휀다 가 좀 들어 가고 와 휠이 긁혀서 대물 처리 보험사처리 대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그렇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고.. 저도 저포함 자녀 동승자 대인접수를 하긴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거 같지만 아이가 후미에 타서 그런지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요, 지금은 아무느낌도 없고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대인접수 후 진료를 보지 않았고.. 아이는 접수 후 1회 통원 진료를 받았습니다.(엑스레이 소견상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이 나오네요. 저는 솔직히 몸에 큰 이상이 없어서 대인접수 했지만.. 진료는 아프지않으면 진료받지 않을생각 이고 .. 아이도 특별히 안아프면 진료는 더이상 안볼 생각 입니다..

제가 과실이 커서 대인 접수 하고 나서 내가 과실도 큰데 너무한가 싶기도 하더라구요.( 경미한 충격의 접촉사고인것이 가장 큰 이유이구요)

상대방 대인접수 처리는 저의 보험사에서 하겠지만.. 저는 그냥 대인접수 했어도 진료 하지 않고. 저의 자녀도 통원치료 더이상 하지않을까하는데.... 상대 보험사에 의사를 밝히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사 처리 하는대로 일단 진행시키는게 나은지 처음 사고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과실이 커서 의기소침해지기 까지 합니다.

1. 제차는 굳이 보험처리 해서 고치지 않아도 될거 같아서 미수선 할 예정인데 그래도 되는지 ?

2. 본인 과실이 9:1 의 큰 과실이 예상되어도 운전자와 동승자 대인접수 해도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흘러 가는지 궁금합니다.

3. 대인접수 하고 치료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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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미수선 진행할 수 있으나 과실이 90%라면 상대 보험회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듯 합니다.

    대인접수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인접수가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굳이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미수선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2,3.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했기에 질문자님도 최소한 진료는 한 번 본 후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으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은 커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