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9. 02. 11:55

누나가 프리랜서인데요~

종소세 신고할때 소득액수(2400만원 이상/미만)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소득기준, 소득신고연도, 등등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해요.

예를들어

(1) 2020년 소득 2400만원 미만

(2) 2021년 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이 조건일 때

(3) 2022년 5월이 되어서 2021년 소득을 종합소득신고 한다고 치면,

(3)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인가요, 기준경비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4. 1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적어도 사업자 본인은 자신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알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에 단순경비율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2. 1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작년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작년 기준으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더라도, 올해 수입이 복식부기의무대상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전수입과 당기수입금액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2019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경비율제도)란 총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추정, 반영하여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종류로는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더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서 보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추계신고(경비율제도)가 적용가능하지요

        그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해요!!

        2019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이 추가되었거든요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 요건은 충족하는 계속사업자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2,400만원~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추계시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며

        2021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

        2021. 09. 02.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