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경비율제도)란 총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추정, 반영하여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종류로는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더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서 보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추계신고(경비율제도)가 적용가능하지요
그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해요!!
2019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이 추가되었거든요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 요건은 충족하는 계속사업자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2,400만원~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추계시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며
2021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