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발급방법 문의

외국인 아내가 23년 5월까지 식당 종업원으로 직장가입자로 근무를 하고 이후 퇴사하여 현재까지 무직인 상태입니다.

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해 홈텍스로 발급 신청을 했으나 처리불가 및 신고내역이 없다고 나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보니 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서세 제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퇴사했던 사업장에서 받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해야할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중순경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반드시 23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소득금액증명원에 해당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을 거쳐야만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