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20세이상 자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만 20세이상 자녀의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정보제공 동의해서 부모가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자녀는 인적공제는 안되지만 소득이 없어 가능하다면 부모한테 소득공제 포함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는 자녀가 소득을 버냐 안버냐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상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부모님이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