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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세 현금영수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니라 아빠 번호로 받고 싶어요
근데 계약을 제가 하고 이체도 제가 했었는
이제 아빠가 이체하고 아빠가 현금영수증 받았으면 해서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임대 사업자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ㅠㅠ
홈택스로 발급하는 법도 있다는데
증빙서류 제출 시 계약서 상 이름이 제 걸로 되어있어서요, 잘 아시는 분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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