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9세, 소득없음 126에서 손택스에 제 번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제 핸드폰 번호로 100건 정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으나 손택스에 제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제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 번호를 손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그 현금영수증 기록이 가지 않는 건가요? 그냥 놔둬도 되나요?
최근 아빠에게 자료제공 동의는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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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은 금액도 공제는 가능하니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현금영수증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