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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윽한후루티148
그윽한후루티148

만 19세, 소득없음 126에서 손택스에 제 번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제 핸드폰 번호로 100건 정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으나 손택스에 제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제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 번호를 손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그 현금영수증 기록이 가지 않는 건가요? 그냥 놔둬도 되나요?

최근 아빠에게 자료제공 동의는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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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은 금액도 공제는 가능하니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현금영수증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