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거나없는경우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보행자가있을때 정지 없때 보행자신호일때 일시정지후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도 일시정지후 우회전 헷갈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3~5초)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시에 우회전할 때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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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이어도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해요.

    다만 애매하면 잠깐 멈추는 게 좋아요 ㅋ 요즘 단속도 꽤 빡센 편이라 괜히 지나가다 걸릴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