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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말쑥한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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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퇴사시 만근 조건이 안되나요?

현재 퇴사일자를 9월 2일(월)로 원했는데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 계산이 어렵다며 8월 30일 (금) 로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 31일로 해주는것도 휴일이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1. 8월 30일 (금) 퇴사시 그 주는 주휴도 못받고 31일로 상실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근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회사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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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급여계산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일할 계산하고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로 합의가 된다면 하루치 임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말일(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2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