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 퇴사시 만근 조건이 안되나요?
현재 퇴사일자를 9월 2일(월)로 원했는데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 계산이 어렵다며 8월 30일 (금) 로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 31일로 해주는것도 휴일이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1. 8월 30일 (금) 퇴사시 그 주는 주휴도 못받고 31일로 상실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근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회사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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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급여계산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일할 계산하고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로 합의가 된다면 하루치 임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말일(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2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