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코너지점 역과사고?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내러가중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쳐발견치 못하고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될 사건이며 전제 조건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다면 현장 검증을 통해 상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내러가중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쳐발견치 못하고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차대 사람의 사고에 있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운전자는 해당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지하주차장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차량이 진출입이 빈법한 주차장인점등을 고려할 때 본인 보호의무등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부과실이 산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상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