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내러가중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쳐발견치 못하고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차대 사람의 사고에 있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운전자는 해당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차량이 진출입이 빈법한 주차장인점등을 고려할 때 본인 보호의무등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부과실이 산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상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