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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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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코너지점 역과사고?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내러가중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쳐발견치 못하고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될 사건이며 전제 조건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다면 현장 검증을 통해 상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내러가중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쳐발견치 못하고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차대 사람의 사고에 있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운전자는 해당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코너지점에서 앉아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차량이 진출입이 빈법한 주차장인점등을 고려할 때 본인 보호의무등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부과실이 산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상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