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결제 건 중 배송비포함 금액에 대해
법인카드로 사무용품, 소모품, 도서인쇄비 등 결제할때 네이버페이나 결제하다보면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다 배송비 얼마, 물품은 얼마 이렇게 나눠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냥 총 결제된 금액으로 보나요?
ex: 법인카드 결제 금액 :10만원/ 결제금액 10만원 중 80,000원은 a4용지, 20,000은 배송비 이럴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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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하여 모두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굳이 배송비를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