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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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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 건 중 배송비포함 금액에 대해

법인카드로 사무용품, 소모품, 도서인쇄비 등 결제할때 네이버페이나 결제하다보면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다 배송비 얼마, 물품은 얼마 이렇게 나눠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냥 총 결제된 금액으로 보나요?

ex: 법인카드 결제 금액 :10만원/ 결제금액 10만원 중 80,000원은 a4용지, 20,000은 배송비 이럴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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