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농가에 있는 개들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면서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있는 개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 궁금해서요. 그런 개들은 사람들이 애완견으로 키우기 거의 불가능한 개일텐데요, 이런 개들을 어떻게 하기로 방침이 세워졌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1월,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2027년부터 본격적인 금지와 처벌이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현재는 법이 공포된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농가와 업계는 전업(업종 변경) 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이미 사육 중인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입양 및 보호: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농가에 남아있는 개들의 구조, 보호, 그리고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개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개를 보호소에 수용하는 데는 물리적·예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농가 스스로가 이행계획서에 따라 사육 마릿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리: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개 사육 농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폐업할 수 있도록 감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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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개고기를 먹는 것이 합법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식용으로 키우던 개들의 경의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 주거나 보호자를 찾지 못한 개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많은 개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