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분실, 폐기 관련 질문

2021. 05. 07. 20:51

작년 11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아버지가 예전에 갖고 계시던 가스총을 그냥 버려버리셧는데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상속인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벌금이나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총포 도검 관리 법률에 따라 총포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이 있는 바, 상속에 대한 부분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미쳐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관련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감면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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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정리과정에서 모르고 버렸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서에 참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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