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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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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험모집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수입으로 연말정산 했던 수입이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계신고(단순, 기준경비율)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안내문 수입 금액엔 사업장 수입 2500만 원(사업장 24년 중도 폐업),

연말정산사업소득 수입금액 29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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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 한 것이며,

    타소득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알 수 없으니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타소득이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면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무시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은 추계신고(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도 기장 또는 추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