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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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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까요?

어느 조합에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 사무소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지인에게 자료를 건내주어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합장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못하니 지인에게 조합원들 정보를 보며 연락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 이용을 했구요 그렇게 당선이 되어서 현 조합장직에 있습니다. 그 지인분이 증거자료로 조합장에게 받은 개인정보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공소시효기간이 지났고 다른 하나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조합장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유가 되고,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료를 갖고있는 사람이 본인 처벌받는게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 하다면 받은 사람의 처벌과 만약 받은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처벌은 약화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약화되는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조합장이 선거기간 중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지인에게 연락처를 빼돌려 전해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으로 보이고, 자료를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장과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받은 사람이 자수한다면 그 부분이 고려되어 양형사유로 고려되나 얼마정도 참작되는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