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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동네 통장이 민방위 안내문을 전달을 위해 기재된 제 이름과 개인전화번호,주소지를 재개발조합을 설립할려는 개인에게
제 동의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구성원일뿐 세대주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넘긴것에대해 법적인처벌규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해당 행정기관으로 먼저 민원을 넣어 자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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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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