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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
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상을 동네 이웃에게 공개했을 때

해당 동 통장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랫집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집에도 있었고 통화도 했으며 이전에 3번을 쓰레기봉투를 전달해서 집을 알고 있음에도 집앞으로 오지 않고 다른곳에서 전화하며 현관앞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통장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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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통장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한 부분이 그러한 전달 요구로 인해서 이웃니 간접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걸 알게 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도 낮아 보이고 본인에게 직접 찾아올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고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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