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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

그런대로푸근한탐험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상을 이웃에게 공개했을 때

동네 통장이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동네 이웃에게 알렸을 때 법적으로 책임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건 나라에서만 아는거고 개인정보고 이웃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부분을 그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알리게 된 경위나 표현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